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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12일만에 역대 최단기간 처리...TK 지원에 2.4조, 전체의 20%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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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으로 신속히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안 당시 18일 만에 처리된 역대 최단 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총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TK)에 1조원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안에서 3조1000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해 총액을 유지했다.

감액은 세입경정(3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 세출 확대분 중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3300억원, 목적예비비 3500억원 등에서 이뤄졌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1조394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조1638억원, 아이돌봄·민생안정 7696억원 등의 사업에 추가 배정됐다.

TK 지원 예산은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자금 600억원 등이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지원예산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늘렸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늘고,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원을 늘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비상 시국에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개정안은 내수 진작을 위해 3∼6월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고, 3∼6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2배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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