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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저소득층 230만명에 ‘코로나19’ 소비쿠폰 준다…가구당 최대 140만원 지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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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위해 4월 중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소비 쿠폰 지원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정부가 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를 위해 4월 중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사업 수급자 약 16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 간 상품권 등 총 40만~52만원 상당이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해 4인가구 기준 108만~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방침도 정해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후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되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약 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 및 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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