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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감면·유예, 건보료 하위 20~40% 석달간 30% 감면...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지급 추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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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치(3∼5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치(3∼5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그래픽=연합뉴스]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인 석달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 세대(가구원 포함 약 761만명)가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깎아줄 예정이다.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만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에 따라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등도 차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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