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로나19 ‘위기상황 범위’ 넓어진다...소득 급감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지원 대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4.0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잃을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것을 요체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 △해산비 지원금액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