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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탈당권유…김종인 "한심,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할 것"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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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텐트'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이는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 위원장이 요구한 '제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차 후보는 '총선 완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김 위원장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리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텐트'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차 후보는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취재진 앞에서 공언했다. 따라서 윤리위 의결대로 열흘 내 탈당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고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15 총선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국민 사과로 세 번이나 고개를 조아렸던 김종인 위원장은 윤리위의 결정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차 후보가 '탈당권유' 조치를 받게 되자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차 후보의 제명을 요구하면서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며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윤리위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등록 자체가 무효가 돼 통합당의 서울 관악갑 후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만큼 김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후보 자격을 상실한 만큼 김 후보를 찍더라도 이 표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김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사표가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무효표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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