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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시 안심밴드 도입...미국발 입국자는 '전수조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4.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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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된 격리자들이 격리장소 이탈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고 미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된 격리자들이 격리장소 이탈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고 미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된 격리자들이 격리장소 이탈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고 미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된다.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 대상이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장비 훼손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

다만, 인권침해와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전원이 아니라 자가격리 위반자들만 착용하고,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본인 거주지 외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에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자가격리 앱과 안심밴드가 본질적으로 같은 한계를 지닌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자가격리자에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자가격리 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불시 점검도 늘리겠다며 지침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방역 고삐를 당김과 동시에 13일부터 미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 내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커졌고, 해외 유입 환자 중 미국 입국자가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 방문객을 포함해 유학생, 외국인 등 미국에서 들어온 확진 환자는 전체 해외 유입 912명 중 37.6%, 343명에 이른다.

미국발 입국자는 공항에선 유증상자를 먼저 검사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기간 사흘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고한 대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 중단조치도 시행된다. 중국, 타이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90개국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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