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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가 고비…국민 10명 중 6명도 공감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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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을 방역의 고비로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등에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리고 국민에게는 외출과 모임 자제를 강조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 5% 이내'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 거리두기 실천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는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뚜렷한 진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 것은 '4말5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초까지는 부처님오신날(오는 30일), 근로자의 날(다음달 1일), 주말(2∼3일), 어린이날(5일)까지 연휴가 예정돼 있다. 직장인이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내거나 쉰다면 최장 6일까지 연달아 쉴 수 있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인식 조사결과.  [그래픽=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하고 해외 상황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고 있어 성급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감염 재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 예천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의료기관 신고로 발견됐지만, 적극적으로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많은 확진자를 확인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하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10명 중 6명 이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지나 17∼1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인식조사'를 한 결과 63.3%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완화하는 데 반대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한 구체적 이유로는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다'는 답변이 6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14.4%,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 13.3%, '국민들이 생활방역 수칙에 익숙하지 않아 안내·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6.2% 등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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