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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에 170억 추가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4.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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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90%를 감면, 영화 기금 변경 등을 통해 17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1일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문체부가 정부의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영화관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영화관 [사진=연합뉴스]

우선 관객 수와 매출액이 급감한 영화계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입장권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내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된다.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 또는 개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작품별 최대 1억원으로 지원규모는 총 42억원이다.

이어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처한 현장 영화인들을 위해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130만장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여는 데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다음달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영화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업계와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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