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항공·자동차·해운·정유 등 ‘GDP의 20%’ 주력산업 맞춤형 지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23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8월까지 연장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우리 주력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력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수가 약 60만명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3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하고,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는 전액 납부를 면제해준다.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3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73억원이 감면, 367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항공사에 대한 유동성도 공급한다. 대형항공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는 3000억원 안팎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부담 완화, 수요 창출 등 '투트랙' 접근으로 지원한다. 우선 관세부담을 완화가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부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문 수요 창출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에 지급하는 비중(7만3000대 중 5500대) 확대도 검토한다. 전기승용차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전기화물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다.

해운의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을 최대 2600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선사 회사채매입(1000억원) 등 최대 4600억원의 신규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유업 지원을 위해 유류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올해 4월 신고분의 납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수입 관세와 부가세는 올해 3월 신고분 납기를 5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