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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하게 지급절차 간소화"...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국민 손에 들어오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5.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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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4·15 총선 공약 이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범위가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국민 100%로 확대되면서 신청과 지급 절차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당정의 의견차, 여야의 시각차를 넘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마지막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13일부터는 실제 지급이 이뤄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사진=연합뉴스]

이어 "다음주 월요일(4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것"이라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달라.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도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프로레스는 오는 11일부터 일반국민에게 적용된다.

다만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70만가구에게 돌아가는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나머지 일반국민은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시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시작된다. 방문접수도 18일부터 각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이뤄진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사진=연합뉴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세대주의 선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접수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가량 뒤에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의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정부는 전 국민 지급인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은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나 기업의 고용안정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4월을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특히 야당이 협조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국민에게는 힘과 위안이 되고 한편으로는 내수를 진작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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