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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생활방역’ 새로운 일상...'방역+경제활동' 함께하는 생활속거리두기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5.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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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5일간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황금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전환에 앞서 기본조건으로 제시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 안정화됐다고 봤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사진=연합뉴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의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이 시작됨에 따라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회식이나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이 허용된다.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은 우선 개장한다. 이후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스포츠 관람 시설 등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열 계획이다.

학교나 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하루 신규 환자 추이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3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설정해 조율할 계획이다.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뒤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9일(39명)으로 급감한 뒤 이날까지 25일째 5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든 생활 속 거리두기든 모두 방역의 한 모습이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처음 시도되는 '매우 낯선 대응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새로운 미래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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