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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년 연장 수혜 5명 늘면 청년 1명 실직"...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차이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5.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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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할 때 청년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처음으로 입증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끈다.

민간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고,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과거와 같이 급속한 방식을 택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KDI는 14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 15~29세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 원자료(2013년 3월~2019년 3월)를 토대로 한 분석으로, 정년 연장 수혜자는 정년 연장으로 은퇴 시점이 늦어지는 고령 근로자를 의미한다.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고령 고용이 청년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100인 미만(10~99인) 사업체에선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체를 보면 100~499인 -0.188명, 500~999인 -0.258명, 1000인 이상 -0.996명 등으로 청년 고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선 정년 연장으로 고령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 고용도 1명 감소한 셈이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고용이 늘더라도 청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과 함께 공공기관이 55~60세 고용을 0.403명 늘리면서 청년층 고용도 1.218명 증가시켰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을 신규 채용하는 데에 강제했던 점이 직접적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년을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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