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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관중 사건' FC서울, 제재금 1억원 중징계…"팬들에게 상처 줬다"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5.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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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리얼돌’을 연상시키는 ‘인공 관중’을 스탠드에 배치한 프로축구 FC서울이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금 1억원은 프로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2016년 9월 전북 현대가 심판 매수와 관련해 프로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억원과 승점 9점 삭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5월 17일 2020 K리그1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인형들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10항은 K리그를 비방하거나 명예실추 행위를 한 구단에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징계를 받은 서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프로연맹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해 재심을 실시해야 한다.

연맹은 FC서울의 행위가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 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서울이 귀책사유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일반인의 상식, 성 감수성과 너무도 동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은 너무도 이 사안을 쉽게 생각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은 지난 17일 무관중으로 열린 광주FC와의 홈 개막전에서 현장감을 살리겠다며 관중석에 마네킹을 수십 개를 배치했다. 진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마네킹을 중계방송과 사진으로 지켜본 팬들 사이에서 리얼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서울 구단은 논란이 확산하자 성인용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이들 마네킹 일부가 실제로 리얼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상벌위는 구단이 A사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라 리얼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A사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제공받았다는 것이 상벌위의 해석이다.

연맹은 “경기 당일 오후 12시경부터 이미 리얼돌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물건을 확인해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얼돌은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인 우려를 받고 있다”며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를 버젓이 경기장에 전시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또한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맹의 징계에 대해 서울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 관련자들에 대해 대기 발령 등 문책 조처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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