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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국회 통과,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진실화해위원회 10년만에 재출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5.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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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과거사법 국회 통과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20일 열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정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가 결정되자 여야 양측 설득에 힘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큰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발해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놓고 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행안위에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년 넘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씨는 김무성 의원을 향해 큰절을 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되면서 연내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게 됐다. 과거사법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12월께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추가적인 진실규명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위원회 재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진실규명 대상 사건은 희생자·피해자 및 그 가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신청, 위원회의 직권 판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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