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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스팀규제...게임위 결정에 게이머 뿔났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6.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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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앞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임위의 이같은 결정에 게이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유저들은 국회 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결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10년 동안 이어진 스팀과 게임위의 갈등이 결국은 터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스팀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서 스팀을 통해 유통하는 게임사들에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것이 한국 현행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게임은 '불법게임물'로 규정된다.

게임위는 최근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 코퍼레이션'과 미등급 게임을 출시한 ‘게임사’에 법을 지키라고 안내·권고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위가 이번에 칼을 빼든 이유는 현행법상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출시 전 등급 분류를 거쳐야 하지만, 스팀에서는 등급 분류 없이도 게임 유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스팀이 국내 법 적용에서 벗어난 해외 기업이라 직접적으로 등급 분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안내한 곳에는 '일부 인기 게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게임사나 게임물을 밝히진 않았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원래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게임사는 등급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를 통해 행정을 진행했는데, 최근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 해외 게임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취지는 해외 게임사가 직접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현행 법을 따르라는 것이다. 다만 해외 게임사가 이 문을 실제로 드나들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스팀 게임의 등급 분류를 돕고 있는 바다게임즈의 임바다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스팀의 일부 게임이 심의를 받아야만 국내 스토어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성인 게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게임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스팀의 운영사인 밸브 코퍼레이션은 자신들은 게임 유통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며 세계적으로 각종 법적 조항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PS 스토어, MS 스토어, 닌텐도 e숍 등 여러 ESD도 국내법을 지키는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해외 ESD 중 심의 등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는 곳은 스팀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이다.

게임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게임위의 이번 결정을 한국 게임사가 겪는 역차별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쪽이 있는 반면, 1인 및 소규모 게임사의 게임 출시를 돕는 방안으로 기존 게임위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이머들의 반응은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수의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는 게임위의 이번 조치로 즐길 수 있는 인디게임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 유저는 "이미 구입한 게임을 향후 플레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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