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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요청에 응답한 공정위...대형유통사 판촉비용 50% 분담 면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6.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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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유통업체의 판매촉진비용 50% 분담 의무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유통업체가 법 위반 우려로 판매촉진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양 업계 간 시비가 잦았던 ‘판매 촉진행사 분담금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4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인 판촉행사를 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 50% 분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할인행사 참여를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할인 품목과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조건을 엄격히 해석 적용함으로써 판촉행사 50% 분담은 의무조항에 가까웠다.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다보니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원한다 해도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법 위반에 대한 우려로 판촉행사를 추진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패션·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납품업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호 협력하려고 노력한다면 공정위도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업체 경영자들은 납품업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해 납품업계에 판매 수수료 인하, 행사 기간 중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지급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하는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상생협력 방안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재고 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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