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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공감 확산…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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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초등학생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혔다가 사망하고 경남 창녕에서는 9세 아동이 손가락이 심하게 훼손되는 등 참혹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도 뜨거운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 학대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지난 8, 9일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자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며 "아이들은 키우기 힘들다고 약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을 이들을 위해 어른이 지켜주자"고 말했다. 

앞서 계부와 친모에 학대당한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께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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