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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하는 국회 추진단, 법사위 폐지 대신 윤리사법위 추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6.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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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들을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결정의 속도를 늦추거나 결정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게 국회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조응천 의원이 맡았는데, 핵심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해 전담한다.

법제 기능이 사라진 사법위원회에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이 포함돼 윤리사법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유명무실했던 윤리특위의 기능이 제 자리를 찾고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된다. 징계가 회부되면 심사를 장기간 끌 수 없고, 조사내용 보고 후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못 박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 설정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던 관행을 탈피, 컨베이어벨트식으로 선입선출 법안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의장이 다음해 의사 일정을 발표하게 하고, 휴회 기간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게 했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한다.

13대부터 20대까지 개원 후 평균 41.4일이나 소요됐던 원구성 방식을 바꾸자는 안도 담겼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원구성 법정 시한인 8일을 넘겼다. 추진단은 기한 내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해 본회의 동의를 받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교섭단체 배분 상임위원장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석수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상임위 의결 만장일치제 아닌 다수결 원칙 도입 △예결위 회의록 전체 공개 등 심사 과정 개선 등이 담겼다.

추진단은 이날 검토된 안을 토대로 법안 작업을 마무리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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