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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환란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 1.5%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7.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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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국가적 비상등이 켜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치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에서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연도별 시간 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연도별 시간 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 2명도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환란 때인 1998년(2.7%)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뚜렷한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8720원을 중재안으로 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소회하면 지난해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들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익위원 최종안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진행 과정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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