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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기업투자 세제지원 대폭 강화...중소기업도 '반색' 이유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7.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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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특히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 기술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세액공제비율을 높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 대상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양도세를 인상하는 등 과세형평성은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해 경제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대응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소비활력 투자촉진, 상생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조세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그동안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달랐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한 것이다. 

현재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구분돼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 기술발전 등으로 각종 시설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나, 세제지원 대상을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적시성이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한 것과 달리 기업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국한된 신성장기술에 대한 범위를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넓혀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을 적용한다. 신성장 R&D 비용이 매출액 대비 2%를 넘어야 하는 제한도 없앴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선 기본공제율보다 1%포인트씩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악화한 기업을 위해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지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등에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턴 기업도 지금까진 해외 생산량의 50% 이상을 감축해야 소득·법인세를 감면(5년간 100%+2년간 50%)해줬지만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기만 해도 감면해주는 것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한 점을 감안,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기준 상향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늘고 1인당 117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고 1인당 59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전체로는 57만명이 약 48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반면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 직장인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주택을 3채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기존보다 0.6~2.8%포인트 더 내야 한다. 보유한 지 1년이 안된 주택이나 분양권을 팔 경우 기존 양도세율은 40%였으나 앞으로는 70%를 적용받는다.

2020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사진=연합뉴스]
2020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자료=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해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이 5억~10억원 이하인 고소득자는 기존 세율 42%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연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약 1만6000명으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약 9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놓고 기업투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과 핀셋 '부자증세'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응이 극명히 나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반기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이날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을 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을 위해 부자 증세보다는 39%에 달하는 면세자를 줄여 보편 증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 탓에 너무 잦은 세법개정안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전문가도 못 알아볼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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