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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고소득 재산가는 제외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8.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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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주거급여에 이어 생계급여도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수준만으로 지급이 결정된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2023년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 방안을 검토할 때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를 포함해 논의키로 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안에 부양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부양가족이 고소득자라면 말이 달라진다.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가 있다.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

이미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어 기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돼왔다.

정부는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 26만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부양비 또한 폐지되면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개선 사항. [그래픽=연합뉴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해 19만9천명(13만4천 가구)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한 내용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논의 결과 의료급여 개선 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취약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층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기존의 가계 동향조사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해서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존 임대료를 2022년까지 현실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게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 교육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차 종합계획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임기 내에 실현되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철폐하겠다고 한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지, 의료 급여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과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향후 논의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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