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주, '전광훈금지법' 잇따라 발의…긴급체포까지 법적근거 추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8.2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름을 따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의 입법화 추진에 들어갔다.

정청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물론, 경제·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되어 전광훈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지적하며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법하에선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테러 집단화한 극우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