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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2000명까지도"...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카페·음식점 이용제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8.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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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은 낮과 저녁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의 이용객 곁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더욱이 지난 주말(22~23일)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이 전주에 비해 20.1%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유행 당시 비슷한 수준의 조치에서 이동량이 38.1% 줄어든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다음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 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3단계는)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추가 방역 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조치 대상을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법률·행정적으로 업소의 다양한 분류가 가능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방역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물며 비말(침방울)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그래픽=연합뉴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만약 방역지침을 어기고 매장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가 이뤄질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저녁 9시 이후에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업소의 운영이 중단된다"며 "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밖에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기존에 수도권에 내려진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도 중단된다.

교회에서는 대면으로는 정규 예배를 열 수 없고 교인 간 소규모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모두 금지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지침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로의 격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박 1차장은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3단계 격상 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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