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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빅테크 금융진출에 한목소리로 커지는 '규제 촉구'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9.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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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과 함께 금융산업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는 가운데 금융업에 진출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와 금융사 간 직접경쟁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위험도를 따져봐야 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거대 빅테크가 금융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또 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도 우려돼 금융당국 차원에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지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빅테크 기업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공정 경쟁 및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 노동조합이 지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공정 경쟁 및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 노동조합은 지난 4일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공정 경쟁 및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대 금융노조를 이끄는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대 노조는 금융 당국에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을 요청하면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경쟁 문제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금융권 노사정은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갖고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고, 금융당국도 금융정책을 만들 때 금융사뿐 아니라 양대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7월 주요 은행들은 각종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있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은행들은 영업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빅테크들과 공유하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정보 공개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서도 부각됐다. 이 보고서에는 빅테크가 제공한 약관이나 정보제공 등은 제휴사와 체결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제휴사, 즉 금융사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에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사 수준의 금융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워도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지난 4일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금융리스크 리뷰' 여름호의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에서도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에 따른 새로운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이 대출 신용의 리스크를 낳을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과도하게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주목했다. 

국내 대형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왼쪽)와 카카오 [사진=각 사 제공]
국내 대형 빅테크인 네이버(왼쪽)와 카카오. [사진=각 사 제공]

특히 대형 빅테크가 시장 지배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플랫폼에서 배제하거나 가격차별·묶음 판매 등을 강요하는 반경쟁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위험이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이데일리 목멱칼럼을 통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비대칭적인 데이터 공유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관용하고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금융 사업 확장을 계속 용인해 불확실한 위험이 도래한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경쟁 금융사가 아닌 바로 소비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가입할 때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이용하지만, 이들의 책임 소재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금융플랫폼만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빅테크는 금융사의 리스크 최소화 장치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의 규제 차이를 해소해 공정 경쟁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중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빅테크·핀테크·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따른 금융권의 우려가 얼마만큼 해소되고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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