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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개인연금 728억, 상속인에게 직접 알려준다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9.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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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사망한 가족에게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보험금 728억원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한다.

금감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8777건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원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이 사망한 가족에게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원을 직접 안내한다. [사진=픽사베이]
금감원이 사망한 가족에게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728억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채 사망할 경우 나머지에 대해선 상속된다. 하지만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지난 7월 금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엔 보험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 대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 우편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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