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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16.5조 추석특별자금…대출만기 새달 5일로 자동연장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9.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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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총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연휴기간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 없이 새달 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총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총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사진=연합뉴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특히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인 경우 금리인하 혜택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하며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37만개의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 대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키로 한 것이다.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조기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은 연체이자 없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자동으로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도의 연체이자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도 10월 5일로 납부유예되며, 오는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출금예정인 자동납부(보험료, 통신료 등)요금은 10월 5일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 해야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9월 29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특히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주식의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부터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만약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라면 대금 수령일은 9월 30일이 아닌 10월 5일로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며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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