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감원, 신협·저축은행 예금보호 상품 활용 '꿀팁' 안내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10.0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저축은행과 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사의 상품도 시중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 금융소비자는 각 금융회사 별로 5000만원 한도로 분산 예금하는 등 예금보호 상품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알차게 이용하는 꿀팁이 공개됐다. 다만 100% 손실이 가능한 펀드, 채권 상품은 예금보호가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한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 이용 시 알면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5일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사진=연합뉴스]

그중에서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이 주목을 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협법'과 '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1명당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인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원금 손실 없는 투자를 원하는 금융소비자라면 한 개 금융회사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각 금융회사 별로 5000만원을 한도로 분산해 예금하는 것이 예금보호 상품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저축은행 등에서도 100% 손실이 가능한 펀드, 채권 상품은 원금을 손실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지점 수가 많지 않아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SB톡톡플러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예금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부득이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할 경우 먼 거리로 인해 방문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상품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상품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더불어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약관△상품설명서△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나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수익)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가입 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속있고 필요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본인의 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예·적금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예정된 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중도해지 이자를 받게 되며 보험을 중도해지 시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