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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억 대주주 과세 원칙 유지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 검토"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0.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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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절치 않다"며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라고 하면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를 떠올리는 것이라, 이 같은 요건은 거부감이 크고 적절치 않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논란이 된 가족합산 부분을 보완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이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과 여권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인 3억원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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