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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는 없다"...민주당, '자진출석 거부' 정정순 체포안 30일 처리 예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0.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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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검찰 자진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정정순 의원의 신상 발언을 청취한 뒤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보고가 이뤄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에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검찰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 의원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정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은 비공개 화상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고,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정 의원의 자진 출두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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