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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전 대비 7일부터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생활방역 강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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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일부터 5단계로 개편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생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히며 "단계별 방역강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일상 속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 생활방역, 1.5와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2.5와 3단계 전국 유행 단계로 구분됐다. 단계별 조치의 강도 차이가 너무 커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는 각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해 서민 생계에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방역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등 큰 틀에선 3단계 체제이지만 여기에 지역적 유행이 시작하는 1.5단계와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2.5단계를 추가했다. 

단계별 상향 기준 또한 완화했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이 초과할 경우 3단계 조치를 시행했지만, 개편안에서는 800~1000명이 초과돼야 3단계로 상향된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피해가 불가피한 업장의 운영 중단 조치는 전국 유행 상황인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시행된다. 

반면 일상 속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방역은 강화된다.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클럽,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9곳에 이어 결혼식장,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14종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개편 키워드를 '정밀방역'이라고 소개한 정 총리는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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