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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21대 국회 '1호 구속' 불명예까지…정치생명 위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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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 4·15 총선 때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결국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1호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에서 첫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3일 0시 30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정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1호'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겨 구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정 의원은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수사에 집중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2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들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스스로 검찰을 찾아와 회계 장부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 7명을 줄 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A씨는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 의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정 의원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추가 기소 후 8명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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