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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완화 앞둔 전동킥보드, '안전 간극'부터 좁혀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1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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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는 물론 사고 피해 보상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가 추진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는 무면허 상태로 안전장비 없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보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으로 폭증했다. 

그간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 즉 소형 오토바이로 구분됐다. 이에 따라 원동기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총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킥보드 관련 구체적인 법규가 운전자의 안전인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만 수혜를 보고 있다며 혹여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까지 보내기도 한다. 

규제 완화에 대한 소비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탓이다.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보행로를 가로막거나, 갑자기 도로 위에 뛰어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지칭해 '킥라니(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미흡한 안전규제가 새로운 혐오 표현을 불러온 셈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관리 감독 시스템과 보험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와 기업이 진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운전자와 시민에 대한 안전망 구축,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 확립, 안전 장비 착용 의무화와 시설 관리 감독 등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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