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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분양시장 비수기는 옛말, 규제에 밀린 '역대 최대' 7만가구 공급 러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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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12월은 통상적으로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불려왔다. 하지만 올해 연말에는 전국에서 7만여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부동산 규제에 묶여 분양이 밀렸던 물량과 함께 내년부터 규제가 적용될 신규 물량의 밀어내기 분양이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28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는 82개 단지, 총 7만6430가구(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12월 분양 물량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12월(3만2059가구)에 비해서는 138.4%에 달하는 물량이다.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일컬어지던 12월에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도 25개 단지(2만4221가구) △인천 5개 단지(1만99가구) 지방광역시 △부산 5개 단지(7120가구) △대구 9개 단지(6021가구) △대전 5개 단지(5400가구) 지방 도 단위 △충청남도 7개 단지(4876가구) △경상북도 4개 단지(4726가구) △서울 5개 단지(4456가구) △광주 6개 단지(2870가구) △전라북도 4개 단지(2498가구) △강원도 3개 단지(2164가구) △충청북도 2개 단지(1060가구) △경상남도 1개 단지(515가구) △전라남도 1개 단지(404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컨소시엄을 포함한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가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29개 단지, 3만9362가구로 전체 물량의 절반(51.5%)을 넘겼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연말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과 내년에 시작될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 때문"이라며 "분양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난 19일 지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난 19일 지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다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통적 비수기로 꼽혔던 12월에 분양 물량이 몰리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따져봐야 할 규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19대책에서는 경기도 김포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76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될 아파트는 △대출 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 초과분 30% 적용) △1주택자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세금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을 살 때 어떤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지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할 정도로 제약이 많다.

이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는 수요층도 많겠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라며 "이 때문에 브랜드 단지가 들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관심이 식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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