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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보고서 논란...검사 "'죄 성립 어렵다' 결론 삭제" vs 법무부 "그대로 첨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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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내용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알 수 없어,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봤는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 내용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사로 일하는 동안 과오를 지적받은 사건도 있고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란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 검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뢰와 관련해선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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