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남관, 추미애에 윤석열 직무정지 철회요청..."대의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1.30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심문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차장은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간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총장이라고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장관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이런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계속될지 여부는 이제 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윤석열 총장 소송 및 징계 관련 주요 일정. [그래픽=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미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직무집행의 문제, 직무 처분이 정지돼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과연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다”라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필요성도 다음달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