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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방지법에 '라면형제' 아동복지법까지...민생법안 97건 국회 통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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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때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감염법예방법 등 97건의 민생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등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을 포함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 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돌봄 사각지대의 사회적 이슈를 부른 '인천 라면형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즉시분리조치’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케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대응 법안도 처리했다.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역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진단·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마스크 지급 등 감염병 관련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6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됐다.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을 별도 추경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했다.

여야가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555조7900억원)보다 5조8876억원 감액, 8조848억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1972억원이 순증액 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등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코로나 백신 9000억원(4400만명분),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1100억원 증액,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원 증액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연소득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을 45%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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