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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극한대치...野 '필리버스터' 카드에 與 '임시국회' 맞불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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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를 고려해 제1야당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민주당의 표결 시도를 막겠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것에 대해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 등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저항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불법이 선을 만큼 국민과 함께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국민을 위한 협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전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하는가 하면 법안 의결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임시국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는 10일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도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마지막 본회의 다음 날인 10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범여권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공수처법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철야농성과 필리버스터 카드는 합법적 저항 수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순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조해 여론전 등 장외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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