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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종료,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이번엔 대북전단금지법 무제한 토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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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여권이 추진해온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틀째 이어간다. 1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한다.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종결 동의를 제출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내용이 논리적인 토론보다 일방적 비난, 막말 등으로 진행돼 토론을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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