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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불복' 속도전...추미애 떠나도 소송전 2라운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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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자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 확정에 불복하면서 신속하게 소송전 2라운드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제청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던 '추-윤 갈등 정국'이 새로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사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문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사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결정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밝혔다.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의 '명예 퇴진' 길을 열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하자 윤 총장 측은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양상인데,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내겠다는 것도 신속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직무 정지 1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집행되면서 이날부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시 총장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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