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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 5인 이상·스키장·파티룸 금지…관광명소도 문 닫는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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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며, 정동진·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성탄절·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빙상장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스키장·스케이트장·눈썰매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서울 남산공원·울산 간절곶·포항 호미곶 등 관광명소도 문을 닫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중대본은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울산 간절곶·포항 호미곶·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문을 닫도록 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연합뉴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아울러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 상 불가피하다”며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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