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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정인이 사건은 살인죄 기소를"...재판부, 진정서 검토 미룬 까닭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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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인이 사건의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 전에는 수백통에 달하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 하루 만에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로 고개를 숙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SNS [사진=임현택 소청과의사회황 페이스북 캡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남긴 글 [사진=임현택 소청과의사회황 페이스북 캡쳐]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인이 사건 가해자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사건을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의견서에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SNS를 통해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다고 정인이가 다시 살아오지는 않겠지만, 정인이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애도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양부모에 입양된 뒤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이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양부모는 정인 양의 사망을 사고사라고 주장했지만,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정인이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시민들은  법원에 양부모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재판부에 접수된 엄벌 탄원 등 진정서는 680여건에 달한다. 진정서 접수 건수가 폭증해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실시간 진정서 접수 상황 공개를 중단하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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