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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주식투자에 전면과세…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 부과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1.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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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돼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시행돼 가상자산 양도분에 상속·증여분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아울러 올해 1월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포함돼 조정대상지역 분양권과 주택이 하나씩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왼쪽 세 번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도 과세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한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원 공제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원 기준과 가족합산은 결국 현행대로 유지한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상황이 축소돼 과세 형평 제고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 소득도 세금 부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2023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이며, 필요 경비를 계산할 경우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는 '의제 취득 가액'을 도입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거에 구입한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 아파트 분양권에도 양도세 부과 

향후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도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입주권(입주권)처럼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분양권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6억원의 기본공제액과 세 부담 상한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방안. [그래픽=연합뉴스]

◇ 한국판 뉴딜 인프라 투자 위한 세제 혜택 마련·세수 1650억 감소 예상 

한국판뉴딜 인프라 투자를 위한 강력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은 기존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인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은 연 150만에서 185만원으로 늘렸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현재 리터(ℓ)당 830.3원, 41.7원에서 각각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주세법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하는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원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됐던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는 제외한 추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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