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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형평성 보완, 돌봄 실내체육시설 8일부터 허용...헬스장·노래방은 17일 이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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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을 오는 17일 이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태권도 학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돌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8일부터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런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실내체육시설 비롯해 학원업계, 노래연습장 업계처럼 6주 동안 수도권 시설에서 집합 금지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처럼 환자 감소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별 관리 소관 부처에서는 7~8일 이틀간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모으게 된다. 가장 반발이 거센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중수본이 질의응답을 위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생 교습 등에 한해 방역 조치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방학과 함께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지난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동검도 등 운영 형태가 유사하지만 미신고 업종이거나 체육도장업이 아니지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줄넘기·축구 교실 등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9명 이하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학원이나 태권도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일부에선 성인에 대해서도 9명 이하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번 교습 허용은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학원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교습만 허용되고 성인 대상은 안 된다"면서 "헬스장이 교습 형태가 있으면 될 텐데, 아마 교습 형태로 된 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교습이 아닌 동일시간 9인 이하 허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성인에 대한 운영 허용과 관련해서는 "헬스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농구장·당구장·실내스크린골프장 등 종류가 많다"며 "어떤 시설은 9명당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9㎡당 가능하고 등 현장 의견을 들어서 방역수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현장 의견을 들어가며 수칙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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