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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홀수·12일 짝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276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1.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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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 버팀목자금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11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버팀목자금이 환수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입금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Q&A [인포그래픽=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Q&A [인포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6∼11월 개업했다면 25일 이후 받을 수 있다.

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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