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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인과관계 부족"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무죄...눈물 쏟은 피해자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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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폐질환 등을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을 나서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원을 나서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문제가 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살균제 성분은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살균제 성분 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것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서 판매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의 실험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CMIT 및 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며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한 것과 상반된다.

판결 직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휠체어를 타고 코에 호흡기를 걸고 나온 피해자 조순미 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엽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간사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하겠지만,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기준 지난해 12월까지 정부가 공식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114명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각 신청 사례에 대한 개별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피해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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