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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입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복부 밟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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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인이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은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계속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잘려 600㎖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여 동안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잘릴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날 정인이 입양부모의 행동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법정을 뒤덮었다. 본 법정에서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한 여성이 장씨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 살려내”라고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불구속 상태인 A씨를 향한 욕설도 터져 나왔다.

법정 밖에서는 방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이 모여 재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방청에 참석한 이들이 SNS를 통해 재판 상황을 밖에서 대기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이들은 “입양모 사형”, “입양모 살인죄”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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