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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가족에 16억 배상"...21년만에 국가책임 인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1.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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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씨에 대해 국가가 1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게 2억5000만원, 동생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지급돼야 할 배상금을 2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최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실제 지급액을 13억여원으로 정했다.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 책임이 인정된다"며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사후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증거를 끼워 맞춰 자백을 강요받는 등 잔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00년 15세이던 최씨는 8월 10일 새벽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감금과 폭행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최씨는 항소심 판결을 상고하지 않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16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회견을 할 당시의 최모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16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회견을 할 당시의 최모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었다. 최씨의 무죄 판결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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