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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하되 일부 업종 집합금지 해제 '가닥'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1.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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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일 네 자릿 수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세 자릿 수로는 줄어든 추세이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은 상황에서 급격히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 자칫 재확산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며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적 모임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적 소모임에 대한 다소 강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3차 대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거리두기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6주가량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윤 반장은 "아직 방향성을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장기간 집합금지로 협조가 약화하는 데 따른 문제제기 등을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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