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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열리고, 카페 앉아 커피도...한달만에 다중이용시설 '숨통'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1.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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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18일부터 카페 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학원과 헬스장도 제한 인원만 지키면 문을 열 수 있다. 종교활동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예배와 법회 등을 열 수 있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카페 내에서 커피, 음료 등의 취식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일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학원 또한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이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 

[인포그래픽=연합뉴스]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및 주요 조정 내용 [인포그래픽=연합뉴스]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운영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혼자 카페를 이용할 경우 시간 제한은 없는 셈이다. 

직접 만나는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참석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수 있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정규 종교활동 외에 대면 활동이나 행사, 숙박,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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