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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석방 1078일만에 재수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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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서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것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날로부터 1078일만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한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며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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